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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3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공고

  • 작성자 교원인사과
  • 등록일
  • 조회수435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41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규정」,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사립학교법 제6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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