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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로 확연한 손상을 가져오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체적 학대를 말합니다.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 마구 두들겨 패는 행위
  • 무기(칼, 도끼, 망치 등)로 위협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보호자나 아동에게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나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 비방하거나 위협하여 희생양을 만드는 경우
  • 아동을 타락시키는 경우
  • 필요한 발달적 자극을 주지 않는 태만 행동
  • 적절한 치료와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
  • 아동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기
  • 경멸, 모독감, 수치심을 주거나 감금하는 등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성 학대

  • 성기나 기타의 신체접촉을 포함하여 강간, 성적행위,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적유희 등 가해자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 성교, 폭력적 행위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강제로 애무를 하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
  • 소아 나체를 보는 것을 즐기거나 포르노 비디오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위

언어적 학대

  •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심하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아동의 단점을 계속적으로 놀리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로 '나가서 죽어라' 등의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
  • 언어적 공격과 폭력을 일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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