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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등록

교육기부 등록 테이블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등록번호 2014-29 등록일자 2014.06.12.
규제사무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처리기관
(담당부서)
소관부처(청) 교육부
법적
근거
상위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조례
규칙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고시 등
부문별 교육학술 유형별
(세부유형)
1호(기준설정)
법규공포일 2009.06.12.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9-06-12/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 기준
규제내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교법인에서는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의 3퍼센트 이상의 금액과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 중 많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 (제11조)
규제기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법인전입금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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