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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민원 편의성을, 정부는 효율적 행정을 추구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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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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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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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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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 열람 후
    민원 처리

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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