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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체육건강안전과
  • 등록일 2026.10.01.
  • 조회수18

 1.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가. (대상질환) 
     ❍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보건복지부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제5조의 

           [별표3], [별표4], [별표4의2]
     ❍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나. (지원항목) 진료비, 약제비 

   다. (지원금액) 1인 최대 1천만원

   라. (대상자별 지원 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마. (지원 신청 관련 세부사항) [붙임] 계획서 참고 

   바. (신청방법) 학교를 통해 충북교육청으로 서류 제출

   사. (신청기한) 학생 소속교 안내에 따름 <충북교육청 서류 마감: 2026.10.30.(금)>

   아. (신청서식) [붙임] 계획서 참고

 

 2.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가. (대상질환) 1형 당뇨병

   나. (지원항목)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본인 부담금 90%까지 지급 가능)

   다. (지원금액) 1인 최대 1백만원

   라. (대상자별 지원 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마. (지원 신청 관련 세부사항) [붙임] 계획서 참고 

   바. (신청방법) 학교를 통해 충북교육청으로 서류 제출

   사. (신청기한) 학생 소속교 안내에 따름 <충북교육청 서류 마감: 2026.10.30.(금)>

   아. (신청서식) [붙임] 계획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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