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가. (대상질환)
❍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보건복지부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제5조의
[별표3], [별표4], [별표4의2]
❍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나. (지원항목) 진료비, 약제비
다. (지원금액) 1인 최대 1천만원
라. (대상자별 지원 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마. (지원 신청 관련 세부사항) [붙임] 계획서 참고
바. (신청방법) 학교를 통해 충북교육청으로 서류 제출
사. (신청기한) 학생 소속교 안내에 따름 <충북교육청 서류 마감: 2026.10.30.(금)>
아. (신청서식) [붙임] 계획서 참고
2.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가. (대상질환) 1형 당뇨병
나. (지원항목)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본인 부담금 90%까지 지급 가능)
다. (지원금액) 1인 최대 1백만원
라. (대상자별 지원 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마. (지원 신청 관련 세부사항) [붙임] 계획서 참고
바. (신청방법) 학교를 통해 충북교육청으로 서류 제출
사. (신청기한) 학생 소속교 안내에 따름 <충북교육청 서류 마감: 2026.10.30.(금)>
아. (신청서식) [붙임] 계획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