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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율학교 지정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학교혁신과
  • 작성일자2023.01.20.
  • 조회수231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6호
 

충청북도 자율학교 지정 및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충청북도 자율학교 지정 및 관리·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의견제출 기한: 2023년 2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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