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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무료법률상담 운영계획

  • 상담대상: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 교직원
  • 대상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교육감 관장사무
  • 제외: 교육과 관련 없는 사항(예: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등)
  • 비 용: 무료 (도교육청에서 건당 55,000원 지급)
  • 변호사 위촉현황
    • 법무법인 청주로(박종일), 법무법인 청남(권순형), 이윤선 법률사무소(이윤선)
    • 위촉기간: 2년(2022. 9. 1. ~ 2024. 8. 31.)
  • 상담절차: 공무원(교직원) 또는 해당기관(학교)장 → 도교육청 법무팀 → 변호사(법무팀에 먼저 접수한 후 상담 진행)
  •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신청서 작성 → 도교육청 법무팀(043-290-2552, FAX 043-290-2743)
    • 무료법률상담신청서 작성 → 누리집/ 법무행정시스템/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신청
  • 상담결과: 변호사 → 공무원 또는 해당기관장, 도교육청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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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행정과 법무팀 ( 290-2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