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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요도

민사소송 개요도 이미지. 하단 내용 참고

  • 원고소장제출 → 사무관 등 소장심사 → (보정권고) 원고소장제출
  • 원고소장제출 → 사무관 등 소장심사 → (송달) 피고 → 답변서 불제출(자백답변)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변론기일 →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변론기일 → 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준비(준비서면 공방) |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정리) → (불성립시)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변론기일 → 조정절차 : 조정담당판사 | 수소법원직접판정 → (불성립시)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준비(준비서면 공방) |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정리) → (불성립시)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조정절차 : 조정담당판사 | 수소법원직접판정 → (불성립시) 집중증거 조사기일 → 판결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 업무명, 처리기간, 비고
업무명 처리기간 비고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즉시 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불변기간

재심의 소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 5년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제소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배당이의의 소 배당 기일로부터 1주일

법정기간

답변서 제출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법정기간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법정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법정기간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법정기간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법정기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채권자취소의 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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