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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 소청심사제도는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https://www.ace.go.kr)
    • 누가 : 국·공·사립 교원
    • 어떤 경우 :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하고자 할 때
    • 언제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에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 대상은?

  •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전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변상명령)
  •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 청구방법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각 2부 제출)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불문]경고 등)
소청심사 청구서, 징계처분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소청심사 청구서, 인사발령통지서(공문), 처분사유설명서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소청심사 청구서 처분 도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공문 등)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관할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소정심사기관
행정부 국가공무원 일반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교원 교원소청심시위원회
지방공무원 일반직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하단 내용 참고

  • 소청제기 -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기타 불리한 처분 | 우편, 인편, 팩스 등 | ※30일 이내
  • 접수 - 보안 (1.즉시보안 / 2.보정요구)
  • 소청서 접수 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
  • 변명서 접수 및 검토 - 변명자료검토
    • 변명서 부본송부 - 소청인
    • 심사기일 지정통보 - 1.소청인(대리인) 2.피소청인
    • 사실조사 - 서류 · 현지조사 · 기타
    • 변명서 부본송부 - 원처분, 소청이유, 증거 및 조사
  • 위원회 개최(심사 및 결정) -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인용결정 | 1.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
  •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소청 당사자 표시, 결정주문, 결정 이유 명시 | (송부 :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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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행정과 법무팀 ( 290-2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