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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구제

행정심판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이미지. 하단 내용 참고

충청북도 내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충청북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충청북도 각급 학교의 장 → (처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 →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절차안내

절차안내 이미지. 하단 내용 참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 → 피청구인은 청구서 접수나 송부받은 후 10일이내 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 위원회의 심리기일 지정 및 회의 소집 → 심리(서면, 구술 모두 가능) → 재결 (심판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위원장이 30일 연장 가능) →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 송달 → 재결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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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행정과 법무팀 ( 290-2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