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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 작성자 시설과
  • 작성일자2023.01.20.
  • 조회수298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23호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의견제출 기한: 2023년 2월 1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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