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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3.05.04.
  • 조회수224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 - 126호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충북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행정기본법」일부개정(2023. 1. 27. 개정, 2023. 6. 28. 시행)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를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성별영향평가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인용한 법령명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인용조문 중 삭제되거나 잘못 기재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올바른 조문으로 변경하여 인용 조문 정비하고자 함.

 마. 인용한 법령명에 법제처 권고안에 따라 홑낫표(」)를 붙여 정비하고자 함.

 바. 규칙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능률을 방지하고자, 충청북도 교육규칙을 일괄개정하여 교육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13건)

 나. 법령명에 낫표(」) 표기(4건) 

 다. 제명 띄어쓰기 정비(3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년 5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가. 일반우편: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1층)

  나. 전자우편: starley@korea.kr

  다. 팩스: (043) 290-2743

  라. 문의전화: (043) 290-2554)

 

붙임  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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