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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5-302호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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