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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5.09.12.
  • 조회수26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5-287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2

충 청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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