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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재정복지과
  • 작성일자2025.07.04.
  • 조회수31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5-23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4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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