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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5-100호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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