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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5.02.21.
  • 조회수583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25-069

 

충청북도교육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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