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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3.11.10.
  • 조회수704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 - 314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충북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충청북도 각급기관(학교)의 행정업무 수행 시 법률적인 검토 필요성 및 법령관련 쟁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확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법률적 자문 요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 중 중요소송으로 지정 및 특별착수금과 특별사례금의 결정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충청북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안 제5조제1항)

 나. 소송심의위원회 시상설화(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가. 일반우편: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1층)

  나. 전자우편: starley@korea.kr

  다. 팩스: (043) 290-2743

  라. 문의전화: (043) 290-2554

 

붙임  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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