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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3.11.10.
  • 조회수639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 - 313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충북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8. 9.개정)이 일부개정되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에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1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가. 일반우편: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1층)

  나. 전자우편: starley@korea.kr

  다. 팩스: (043) 290-2743

  라. 문의전화: (043) 290-2554

 

붙임  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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