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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295호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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