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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3.08.25.
  • 조회수420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249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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