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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 작성자 예산과
  • 작성일자2023.07.28.
  • 조회수485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 - 223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8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기금의 존속기한), 1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3)

  나. 사용요건 확대(안 제4조제3)

  다. 용도중복 삭제 및 명확화, 기금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

  라. 조항삭제(안 제6조제3)

  마. 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 신설(안 제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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