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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 - 223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3항)
나. 사용요건 확대(안 제4조제3항)
다. 용도중복 삭제 및 명확화, 기금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라. 조항삭제(안 제6조제3항)
마. 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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