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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개정훈령안 재행정예고

  • 작성자 총무과
  • 작성일자2023.07.14.
  • 조회수468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208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개정훈령안 재행정예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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