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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예산과
  • 작성일자2023.07.14.
  • 조회수417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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