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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3.06.23.
  • 조회수451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91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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