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무료법률상담 운영계획
- 상담대상: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 교직원
- 대상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교육감 관장사무
- 제외: 교육과 관련 없는 사항(예: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등)
- 비 용: 무료 (도교육청에서 건당 55,000원 지급)
- 변호사 위촉현황
- 법무법인 청주로(박종일), 법무법인 청남(권순형), 이윤선 법률사무소(이윤선)
- 위촉기간: 2년(2024. 9. 1. ~ 2026. 8. 31.)
- 상담절차: 공무원(교직원) 또는 해당기관(학교)장 → 도교육청 법무팀 → 변호사(법무팀에 먼저 접수한 후 상담 진행)
-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신청서 작성 → 도교육청 법무팀(043-290-2553, FAX 043-290-2743)
- 무료법률상담신청서 작성 → 누리집/ 법무행정시스템/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신청
- 상담결과: 변호사 → 공무원 또는 해당기관장, 도교육청 법무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5 1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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