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허용사업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제외사업
-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 기타 투기 목적 등
활용신청절차
- 해당 시·군 교육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 제반사항 검토 → 계약
계약방법
임대 활용시 금기사항
- 임대 활용시 :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허
- 시설유지 또는 임대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선은 해당교육청과 협의하여 가능함
기타
- 임대계약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7/01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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