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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 통로로서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

법적성격

  • 『유아교육법』및 『유아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
  • 유치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
  •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은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

법령 구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제19조의6)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 제22조의12)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위원의 선출 방법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자문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 명령
  • 유치원규칙 또는 조례 등에 위임 근거
  • 유치원 회계 관리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유치원 정관

  • 유치원 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자문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의 수
  •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절차
  • 기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위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국·공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4항)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6항)

구성

  • 학부모위원 :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 교원위원 : 당해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정수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위원의 정수 : 학생수, 위원수
학생수 위원수
100명미만 5 ∼ 8명
200명미만 9 ∼ 11명

구성비율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조례 제2조제5항)

위원의 구성비율 : 구분, 20명 미만, 유치원
구분 20명 미만 유치원
학부모 위원 60% ~ 80% 60% ~ 70%
교원위원 20% ~ 40% 30% ~ 40%

선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선출 :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국·공립유치원과 같음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사립유치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함.

위원회구성 절차

운영위원회 절차 :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선거 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및 입후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선거결과 홍보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원아 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
  • 필요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선거 홍보
  •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가정통신문, 게시판, 유치원누리집 등을 통한 선거 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조례 및 각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및 입후보
  • 가정통신문, 게시판, 유치원누리집 등을 통한 선거 공고
  •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충분한 기한 확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 공립유치원 :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 사립유치원 :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유치원의 장이 위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학부모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선거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게시판, 유치원누리집 등을 통한 선거결과 홍보

운영위원의 선출 시기 및 절차는 조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함.

기능(유아교육법 제19조의4)

기능 :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국·공립학교와 같음
  •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의한 유아의 보건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유치원의 기능과 같음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임.

권한 및 의무

권한

  • 유치원 운영 참여권 :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유치원의 운영에 참여.
  •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서 정한 유치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자문
  • 보고 요구권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회의운영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회의 안건 사전 통지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 심의안건, 심의결과,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누리집 등에 공개 의무
  • 해당 유치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 참석이 편리한 시간 회의 개최
  •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시 학부모 의견 수렴

소위원회 구성 / 운영

  • 유치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필수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업무담당 현황

업무담당 현황 : 기관별, 전담부서명, 전담자, 전화번호
기관별 전담부서명 전담자 전화번호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사학학운위팀 043-290-2573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사학학운위팀 043-299-3261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850-0545
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640-6628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540-5525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730-4324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740-7774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530-5374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830-5063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871-5064
단양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420-6133

유치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이나 다음의 업무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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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재무과 사학학운위팀 ( 290-2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