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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바로지원

  • 학교바로지원 서비스 안내
  • 학교바로지원 서비스 신청
  • 학교바로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통계
  • 단기수업지원

    목적

    학교 내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신청 절차

    신청절차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1.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 신청 [각급 학교]
    • 2. 강사 배정 및 배정결과 공문 안내 [도교육청]
    • 3.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실시 [각급학교]
    • 4.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실시 결과 공문 제출 (10월~12월만 해당) [각급학교]
    • 5. 강사료·원고료 지급(10월~12월만 해당) [도교육청]

    문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 (043-290-2174)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강사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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