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학교 내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신청 절차
- 1.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 신청 [각급 학교]
- 2. 강사 배정 및 배정결과 공문 안내 [도교육청]
- 3.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실시 [각급학교]
- 4.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실시 결과 공문 제출 (10월~12월만 해당) [각급학교]
- 5. 강사료·원고료 지급(10월~12월만 해당) [도교육청]
문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 (043-290-2174)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강사 지원 신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2/06 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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