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수업 결손에 따른 보결 수업 지원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방침
- 특별휴가, 병가, 공가, 출장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1 ~ 5일 보결 수업 지원
- 중등단기수업지원 순회기간제교사 시범운영을 통한 추진사업 적정성 검토 및 보완
우선순위
시범운영(청주, 충주, 제천)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지원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
신청 불가 안내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 절차
- 1.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중등단기수업지원)신청 [신청학교]
- 2. 심사 및 중등단기수업지원 순회기간제교사 심사 결과 등록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팀]
- 3. 중등단기수업지원 신청 결과 확인 [신청학교]
- 4. 수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배정된 순회기간제교사의 소통메일로 수업계획서 전송 [배정학교]
- 5. 수업지원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팀]
문의
문의처 :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지역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지역 |
청주 |
학교지원팀 |
043-270-5894 |
청주 |
충주 |
교육활동지원팀 |
043-850-0622 |
충주 |
제천 |
교육활동지원팀 |
043-640-6803 |
제천 |
보은 |
교육활동지원팀 |
043-540-5585 |
보은, 옥천, 영동 |
음성 |
교육활동지원팀 |
043-871-5032 |
음성, 괴산증평, 진천 |
최종 수정일 : 2024-04-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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