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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바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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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수업지원

    목적

    조리실무사 병가·연가 등 휴가 사용 시 신속한 대체인력 지원으로 학교급식 업무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인 급식 환경 조성

    방침

    기본원칙: 대체전담 조리실무사 1식(중식) 근무 원칙

    지원일수: 학교별 월 4일 이내, 연속 2일까지

    지원대상: 소속 조리실무사의 7일 미만 휴가 사용으로 급식조리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학교(단, 과원 운영교 제외)

    신청기한: 2주전 시스템오픈 → 지원 신청 → 7일전 승인(문자 알림)

    대상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우선순위

    병가 > 연가 > 특별휴가 > 공가 > 보건휴가 순

    문의

    교육지원청 연락처 교육지원청 연락처
    청주 043) 299-3053,
    043) 299-3054
    영동 043) 740-7741
    충주 043) 850-0653 진천 043) 530-5343
    제천 043) 640-6692 괴산증평 043) 830-5042
    보은 043) 540-5582 음성 043) 871-5042
    옥천 043) 730-4251 단양 043) 420-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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