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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바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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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바로지원 서비스 신청
  • 학교바로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통계
  • 단기수업지원

    목적

    수업 결손에 따른 보결 수업 지원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방침

    • 특별휴가, 병가, 출장, 공가, 연가 등의 사유로 1 ~ 5일 보결 수업 지원
    • 교권침해로 인한 사안 발생 시 단기수업교사 우선 배치

    교권침해 사안 등 불가피한 경우 5일 이상 교육지원청에서 추가 지원 가능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우선순위

    • 1순위 : 교권침해로 인한 지원>특별휴가>병가>출장>공가>연가
    • 2순위 : 특수학급>특수학교

    같은 순위일 경우 긴급성 및 필요성을 근거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학교 선정

    신청 불가 안내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 절차

    신청절차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1.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중등단기수업지원)신청 [신청학교]
    • 2. 심사 및 중등단기수업지원 순회기간제교사 심사 결과 등록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팀]
    • 3. 중등단기수업지원 신청 결과 확인 [신청학교]
    • 4. 수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배정된 순회기간제교사의 소통메일로 수업계획서 전송 [배정학교]
    • 5. 수업지원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팀]

    문의

    문의처 :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 지역
    청주 특수교육지원센터 043-270-6211 청주
    충주 특수교육지원센터 043-850-0684 충주
    제천 특수교육지원센터 043-640-6695 제천, 단양
    음성 행복교육센터 특수교육팀

    043-883-4290(유초등)

    043-883-5376(중등)

    진천, 괴산증평, 음성
    옥천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팀 043-730-4396(유초등)
    043-730-4397(중등)
    보은, 옥천,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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