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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활동가 협력수업 지원

목적

  • 지역화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공교육 참여 지원
  • 지역 관련 학교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유·초·중·고, 마을교육활동가
  • 마을교육활동가 인력풀을 학교에 제공
  • 교사 신청 및 협력수업 실시, 수업결과보고서 제출
  • 강사수당, 재료비 등 협력수업 소요 비용을 지원청에서 정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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