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활동가 협력수업 지원
목적
- 지역화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공교육 참여 지원
- 지역 관련 학교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유·초·중·고, 마을교육활동가
- 마을교육활동가 인력풀을 학교에 제공
- 교사 신청 및 협력수업 실시, 수업결과보고서 제출
- 강사수당, 재료비 등 협력수업 소요 비용을 지원청에서 정산 처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0 1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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