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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비근무자의 급여계산방법 관련 안내
작성자
교육복지과
작성일자
2019.02.12.
조회수
7150
□ 관련 :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계산방법 상세안내(교육복지과-1659, 19. 2. 11.)
□ 방학 중 약정근무시 근속수당 지급방법
ㅇ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 약정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하여 지급
- 이 때 통상임금에는 근속수당을 포함
ㅇ 단, 통상임금은 월중 전액지급되는 항목으로, 통상임금 지급시 이중지급 문제 발생
ㅇ 따라서 약정근무일에 대하여는 근속수당 일할계산하여 제외
<산정 예시(2019년 2월)>
ㅇ 근속수당 : 32,500원
ㅇ 약정근무일 : 5일
ㅇ 근속수당 지급액 : 32,500원-(32,500원×5일/28일) = 26,700원
※ 해당 금액은 1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근속수당에서 제외하여 지급
□ 방학 중 비약정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방법
ㅇ 비약정 근무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ㅇ 통상임금 항목에는 근속수당이 포함되며,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속수당 전액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 방학 중 근속수당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여부
ㅇ 급식비, 교통비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어 있고 전액지급되는 항목도 아니므로,
통상임금산정시에만 포함
ㅇ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변경된 임금계산방법 적용일 : 2019년 2월부터
□ 연차일수 2일 추가
ㅇ 추가된 2일의 연차는 미사용수당에 바로 적용
□ 2월말에 약정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ㅇ 3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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