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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전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의 연차휴가 산정은?

  • 작성자 교육복지과
  • 작성일자2016.09.28.
  • 조회수3071
ㅇ 근거 : 초.중등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 통보(총무과-1236, 2005. 2. 28.)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변경 송부(총무과-4124, 2005. 7. 1.)

ㅇ 2004년 7월 이전에 연차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종전의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아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ㅇ 그렇지 않은 경우 200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1) 최초임용일이 1996년 3월 1일이며, 연차를 그동안 계속 인정받은 상시근로자
       → 2006년 3월 1일 계약시 연차 19일 = 15일(기본) + 4일(10년에 해당하는 추가분)
  
    예2) 최초임용일이 1996년 3월 1일이며, 방학기간 등의 사유로 연차를 그동안 인정 안하다가 2004년부터 연차를 인정한
            근로자인 상시근로자
       → 2006년 3월 1일 계약시 연차 15일 = 15일(기본)

    예3) 최초임용일이 1996년 3월 1일이며, 연차를 그동안 계속 인정받은 비상시근로자
       → 2006년 3월 1일 계약시 연차 14일 = 10일(기본) + 4일(10년에 해당하는 추가분)

    예4) 최초임용일이 1996년 3월 1일이며, 방학기간 등의 사유로 연차를 그동안 인정 안하다가 2004년부터 연차를 인정한
            근로자인 비상시근로자
        → 2006년 3월 1일 계약시 연차 10일 = 10일(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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