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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
| 공지 | Q2. 모든 도급계약 시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안전작업이행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해야 하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1 |
| 공지 | Q1. 도급의 개념이 어렵습니다. | 노사정책과 | 2026.09.01. | 2 |
| 10 | Q12.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0 |
| 9 | Q11.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0 |
| 8 | Q10. 운동경기·야유회 등 각종 행사 중의 사고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0 |
| 7 | Q9. 공무원‧일용근로자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하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0 |
| 6 | Q8.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학교)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0 |
| 5 | Q7.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하는 공사·용역 등 도급 시 학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0 |
| 4 | Q6. 무인경비, 전기안전, 소방안전, 승강기안전 점검용역도 도급사업에 해당하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0 |
| 3 | Q5. 통학차량 운행용역, 음식물 처리용역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때 운전자, 수거자를 위원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0 |
| 2 | Q4. 통학차량(버스, 개인택시) 운행용역, 음식물 처리용역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도 해야 하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1 |
| 1 | Q3. 우리학교의 경우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이 음식물 처리용역, 통학차량 운행용역 외에는 없는데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노사정책과 | 2026.09.01.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