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트맵 이동 모바일메뉴 열기

동행교육지원단

  • 동행교육지원단 안내
  • 학교신청서등록
  • 활동확인서 등록
  • 동행교육지원단 참여방법
  • 학교바로지원

  • 학교바로지원 서비스 안내
  • 학교바로지원 서비스 신청
  • 학교바로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통계
  • 단기수업지원

    목적

    조리실무사 병가·연가 등 휴가 사용 시 신속한 대체인력 지원으로 학교급식 업무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인 급식 환경 조성

    방침

    • 기본원칙: 대체전담 조리실무사 1식(중식) 근무 원칙
    • 지원일수: 학교별 월 4일 이내, 연속 2일까지
    • 지원대상: 소속 조리실무사의 1일 이상 7일 미만 휴가
    • 우선순위: 병가 > 연가 > 특별휴가 > 공가 > 보건휴가 순(이외 신청 불가)
    • 신청기한: 2주전 시스템오픈 → 지원 신청 → 7일전 승인(문자 알림)

    허위 ·부정 신청 확인 시 건당 1개월간 대체전담인력 미지원 패널티를 적용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사례
    • 휴가 미실시 ·1일 미만 휴가(조퇴, 지각 등)·7일 이상 휴가에 대체전담인력 신청
    •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신청과 [나이스시스템] 승인 근무사항 불일치
    • 재량휴업일을 특별휴가로 신청(재량휴업일은 약정휴일로 신청 불가)
    • (인건비 중복 지원)대체전담인력 지원일에 학교에서 조리실무사 대체인력을 추가로 채용 후 인건비 신청 등

    문의

    교육지원청 연락처 교육지원청 연락처
    청주 043) 299-3053,
    043) 299-3054
    영동 043) 740-7741
    충주 043) 850-0653 진천 043) 530-5343
    제천 043) 640-6692 괴산증평 043) 830-5042
    보은 043) 540-5582 음성 043) 871-5042
    옥천 043) 730-4251 단양 043) 420-6191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1/06 12:25:34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