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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안내 및 절차

학생 상담 안내

대상

충북도내 초·중·고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및 자살 위험 학생으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상담신청

방법1소속 학교 공문 신청(소속 학교 문의)

상담신청 방법1 안내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상담 문의 : 학생·학부모 → 학교
학교 담임선생님 또는 상담교사(전문상담사) 상담 신청 문의 및 의뢰
상담 일정 예약 : 학교 → 마음건강증진센터
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상담 일정 예약(전화)
상담 신청(공문) : 학교 →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공문 신청
상담 문의 : 학생·학부모 → 학교
전문의 상담 (전문상담사 사례관리)

상담 신청은 학교에서 센터로 합니다.(공문신청)

방법2학부모 누리집 온라인 신청(학부모 직접 신청)

상담절차 방법2 안내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담신청 메뉴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상담 신청서 작성
  • 신청확인
상담절차
상담절차 안내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전문의 상담(접수)
  • 심리평가(필요시)
  • 전문의 상담(해석)
  • 상담 신청서 작성
  • 신청확인
  • 전문의 상담(접수)
  • 상담기관 및 병의원 연계
  • 전문상담사 상담 및 사후관리

교직원 상담 안내

대상

충북 도내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도 및 자살·자해(시도) 경험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교직원

상담신청

마음건강증진센터 직접 전화 신청(250-0317, 0318, 0319)

유의사항

학생 상담 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상담 신청 시 상담자료 사본 첨부를 권장합니다.

예약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른 내담자와 중복되어 상담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최소 3일 전 사전 연락)

심리평가는 우리센터 내 전문의 상담에 활용됨을 목적으로 하고 센터 전문의 상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실시합니다.(정신건강 관련)

의료비 지원은 타 기관(Wee센터 등)과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의료법 제33조에 의거 약 처방 및 진단서 발급이 안 됩니다.

우리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동법(의료법 제33조)에 의거 전문의의 지속적인 상담 치료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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