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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 작성자 체육건강안전과
  • 작성일자2020.04.01.
  • 조회수73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3조에 따라 2020년 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급기관(학교)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사전예방·대응 등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가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안전교육 매뉴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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