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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규정 (훈령 402호, 2022.1.28. 일부개정)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규정(2022) 바로보기

제정이유

  • 충청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평가에 도민참여를 통한 공약추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체계(제3조)
    • 총괄부서(정책기획과)와 주관부서,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운영
  2. 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등(제4조)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도민배심원 심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감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
  3. 다. 공약사업 이행(제5조)
    • 공약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연 2회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
  4. 라. 공약사업 변경(제6조)
    • 재정여건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공약사업 변경
    • 도민배심원 평가단 심의 후 변경
  5. 마. 공약사업 이행평가(제7조)
    • 반기 1회 내부평가, 연 1회 외부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종합 평가 실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공약사항을 교육감이 최종 확정
  6. 바. 도민배심원 평가단 구성 등(제8조 ~ 9조)
    •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 평가
    • (구성)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하여 충북 도민 50명 내외로 구성
    • (기능)
      •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7. 사. 평가 결과의 환류(제10조)
  8. 아. 매니페스토운동 협조(12조)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규정 (훈령 394호, 2021.3.12. 제정)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규정(2021) 바로보기

제정이유

  • 충청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평가에 도민참여를 통한 공약추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체계(제3조)
    • 총괄부서(정책기획과)와 주관부서,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운영
  2. 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등(제4조)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도민배심원 심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감이 최종 확정
  3. 다. 공약사업 이행(제5조)
    • 공약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연 2회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
  4. 라. 공약사업 변경(제6조)
    • 재정여건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공약사업 변경
    • 도민배심원 평가단 심의 후 변경
  5. 마. 공약사업 이행평가(제7조)
    • 반기 1회 내부평가, 연 1회 외부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6. 바. 도민배심원 평가단 구성 등(제8조∼9조)
    •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 평가
    • (구성)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공개 모집 50명 내외
    • (기능)
      •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7. 사. 평가 결과의 환류(제10조)
  8. 아. 매니페스토운동 협조(12조)

목적

  • 이 지침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관련부서”란 공약사업 이행에 관련이 있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 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관리체계

  •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
  •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별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 실천계획 수립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충북교육청 누리집*(이하“누리집”)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 실천계획 변경
    • 실천계획 확정 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들어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변경된 실천계획은 누리집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실천계획 추진 및 관리

  • 실천계획 추진
    •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함께 소관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이행실적 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한다.
  • 도민 의견수렴
    • 총괄부서의 장은 의견수렴 창구를 통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공약이행 평가

  •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이행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평가와 도민배심원 평가, 매니페스토 및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로 구분한다.
  • 평가는 상·하반기 연 2회 공약이행 사업부서의 자율평가와 총괄부서의 내부평가를 실시하며, 매년 하반기 도민배심원의 공약이행평가를 바탕으로 연1회 종합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한다.
  • 교육감은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단체들과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도민배심원제 구성·운영

  • 구성
    • 교육감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약 실천계획 확정 및 공약이행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도민배심원제”를 구성·운영한다.
    • 도민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 기능
    • 도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 운영결과 공개
    • 도민배심원단의 운영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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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정책기획과 정책기획팀 ( 290-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