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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건강한 학교 학부모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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