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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6. 학교 학부모회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자
  • 작성일자2026.04.17.
  • 조회수98

투명하고 건강한 학교 학부모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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