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및 제13조(보호자)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4. 7. 12.)
목적
- 건전한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
학부모회 명칭
학부모회 설치 대상교
- 충청북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
- 분교는 본교의 학부모회로 대체할 수 있음(분교 학부모회 별도 설치 가능)
학부모회 기능
-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동아리·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한 학교참여 지원
-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지원
- 학부모교육 참여 및 교육기회 제공 위한 비영리 교육 사업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12/27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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