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돌봄전담사의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초과근로는?

  • 작성자 기획관
  • 작성일자2014.10.31.
  • 조회수2584
돌봄전담사가 주 40시간(월-금요일)근로하고 토요돌봄으로 4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초과근로수당(할증 50% 포함)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