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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문의

  • 작성자 최정은
  • 작성일자2016.04.27.
  • 조회수1205
안녕하세요.
 쟁의행위 기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방학기간 중에 지급되는 수당은 방학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쟁의행위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에서 기본급 일할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1,501,900원 * 29/30 = 1,451,836원
2. 49,370원 * 29일 = 1,431,730원
3. 1,501,900원 - 49,370원 = 1,452,530원

학교마다 저 세가지 방식으로 각각 처리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말씀하신 일할 계산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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