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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재량휴업일 문의(5/6 임시공휴일 지정할경우)
작성자
강봉식
작성일자
2016.04.26.
조회수
1806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재량휴업일 지정 문의드립니다.
연초에 재량휴업일 3일을 지정했습니다.(개교기념일 포함 3일)
3일중 하루가 5월 6일인데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임시공휴일로 5월 6일이 지정이 된다면,
재량휴업일을 다른날로 꼭 다시 지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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