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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재량휴업일 문의(5/6 임시공휴일 지정할경우)

  • 작성자 강봉식
  • 작성일자2016.04.26.
  • 조회수1806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재량휴업일 지정 문의드립니다.

연초에 재량휴업일 3일을 지정했습니다.(개교기념일 포함 3일)
3일중 하루가 5월 6일인데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임시공휴일로 5월 6일이 지정이 된다면,
재량휴업일을 다른날로 꼭 다시 지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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