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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 작성자 충주중앙초
  • 작성일자2016.04.25.
  • 조회수1229
안녕하십니까?
충주중앙초등학교 행정실무사 이영숙 입니다.(844-2904)
출산 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급식비와 명절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2016년 2월 18월 답변에는
"기본금+교통보조비+장기근속가산금+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명절휴가비+급식비"에 적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22일 답면에는 "명절휴가비는 현재 재직중인자로 해당월에 임금지급대상자 이므로 2월 전체가 휴산전후유가 기간이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학교에는 2분이 출산휴가을 하시는데요
1. 영어회화전문강사 : 3.20~6.19일까지 (60일 학교지급시 급식비 미지급) 급식비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교무실무사: 9.1~11/29일까지(60일 학교지급시): 급식비와 명절보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대체 근로자도 명절보조수당은 인건비 신청하여 지급해야 되는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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