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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 문의

  • 작성자 정숙진
  • 작성일자2016.04.20.
  • 조회수959
2004.3.1.부터 근무
2014.07.22부터 2016.02.29까지 육아휴직
2007년에 무기계약
방학중 비근무자 입니다.
2016년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후 매월 개근시 1일휴가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방학중 비근무자는 방학이 있어서 매월 개근달이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2016년에는 연가일수가 7일밖에 안되는 지요?
만약 2016년 발생하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쓸경우 어떻게 되나요?

교무실무사도 질병휴직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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