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정은하
  • 작성일자2016.04.20.
  • 조회수963
급여업무를 한지 얼마 안되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회계에 각각 연차 2일, 3일 초과사용하여 2016.2월 연차수당 지급시 초과사용분을 제하고 연차수당 지급.
  => 2일, 3일치 임금 회수 후 2016.2월 지급기준 2,3일 연차수당 소급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지금부터 초과 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2. 2014.12.1일 입사. 2015회계 연가 8일사용. 2016회계 발생되는 연차 15개에서 2015 초과 사용 5일을 제하고 10일생성.
  => 5일치 입금 회수 후 2016회계 연차 15개 생성하면 될까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