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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병가관련 문의

  • 작성자 동명초
  • 작성일자2016.04.19.
  • 조회수1761
안녕하세요^^
본교 교육공무직원중 조리원분이 4.28일 입원하여 4.29일 수술후 한달간의 안정가료 요함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유급병가일수 30일중 기병가사용일수 6일을 쓰고 잔여일수 24일이 있을 경우
아래 1항과 2항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1. 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하여 산정한 병가일수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연가 또는 무급병가 복무처리
    유급병가 4.28-6.3(24일) 이후 연가 또는 무급병가
2.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 연속 30일 이상으로 복무처리해야 하는지요?
    유급병가 4.28-5.21 이후 연가 또는 무급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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